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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24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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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여명 혜택…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 지급



예산군청.© 뉴스1

예산군청.©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지원돼 4인가구라면 40만원을 받는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될 계획으로 대부분 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부 저소득 주민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장사본 제출 등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8월 24일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하위 88% 이하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고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내 4700여명의 주민에게 지급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수급가정의 가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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