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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10대 공범 상고 취하, 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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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조선DB

조주빈./조선DB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17)군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박사방 일당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군 측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군은 조주빈의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조주빈 일당이 운영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조주빈 등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이군의 가담·기여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군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반복됐다”며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 등을 고려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2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장기와 단기 기간을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군의 경우 법이 정한 최고형이 선고된 상태였다.

2심도 “이군이 박사방에 가입해 홍보하고 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 “컴퓨터 활용능력으로 범죄집단에 기여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달 13일 상고를 취하하며 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이 선고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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