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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지지 호소 문자' 남원시장, 선관위 서면경고 받아

연합뉴스 백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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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전북 남원시장[남원시 제공]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
[남원시 제공]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환주 남원시장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면경고는 선관위의 행정 조치로는 가장 높은 수위지만,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사법 조치보다는 낮은 것이다.

시 선관위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상급 기관의 심의와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법 조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시장은 지난 7월 초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 후보 지지를 위해 선거인단에 등록해달라고 권유하고, 단체 카톡방인 '정세균 응원방'에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이 시장은 "문자메시지는 알고 지내는 일부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며, 단체 톡방 글은 선거인단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doin1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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