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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직장 상사가 신혼집서 성폭행…블랙아웃 상태였는데 ‘합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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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남편이 집 거실에서 잠든 사이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자신을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남편의 직장 상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몇 개월 전 남편,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 근처 가게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을 먹었다”며 “코로나 때문에 2차로 저희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평소에도 회사 회식 자리에 직원들의 배우자를 부르기로 유명했다. 이에 A씨도 술자리에 한 차례 함께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바깥에서 1차를 한 후 2차로 남편과 살고 있는 신혼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그러나 블랙아웃(음주 후 일시적인 기억 상실 현상) 상태가 된 A씨는 다음 날 눈을 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속옷과 바지가 뒤집힌 채 널브러져 있었고 화장실에는 알 수 없는 휴지가 발견됐기 때문. 이미 B씨는 집을 떠난 상태였다.

A씨의 남편은 성폭행을 의심했고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애무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와 남편은 B씨가 자백한 이상 강제 성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거라고 생각했으나 증거 불출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경찰은 필름이 끊긴 제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했다”며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건 다음 주가 결혼 1주년인 신혼부부가, 개인적 친밀함도 없고 회식 때 남편과 함께 만난 게 전부인 남편의 직장 상사와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유사)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B씨는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한 채 남편에게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제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로 번복해달라고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합의를 노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언급한 적도, 합의할 생각조차 없다”며 “B씨는 자녀가 두 명이나 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과 고등학생까지 건드려 성추행, 성희롱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당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에는 극단 선택 충동을 느꼈고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는 상태”라며 “시아버지는 B씨와 제가 한 지역에서 계속 살며 마주치게 할 수 없다면서 이 폭염 속에서 B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다. 그제야 B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가해자 의견만 듣고 피해자 의견은 듣지 않은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3시경 16000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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