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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식]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 시의회 통과

연합뉴스 윤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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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부천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는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 공사장과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임신부·영유아 영양 지원…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영양플러스사업 보충 식품 꾸러미 구성[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 식품 꾸러미 구성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보건소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영양 보충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증상을 보이는 부천 거주 임신부와 생후 66개월 미만 영유아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6가지 식품 꾸러미가 월 2회 배송되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영양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해진 모집 기간이나 인원은 없으며 사업은 사전 예약을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참여 희망자는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예약한 뒤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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