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한 통일대교 |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5일 민간단체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남북 인도협력 사업을 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북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정부가 민간단체의 남북 인도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원받을 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 취지 요건에 부합하고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하위 행정규칙인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북한과의 사업 세부 추진계획과 북측 협력사업 상대 소개, 북한 내에서의 물자 분배 투명성 확인 방안 등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을 할 때 충족해야 할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민간단체가 북한에 보낼 물품과 규모가 북한 취약계층의 상황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지원할 단체를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예정이다.
현재 통일부는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약 1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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