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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더 줄여라'…프랑스 법원, 정부에 136억원 벌금

연합뉴스 현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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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9일 프랑스 파리 전경[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12월 19일 프랑스 파리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끄는 프랑스 정부가 대기오염 수준을 허용 수준까지 줄이지 못했다며 136억원 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4일(현지시간) 마크롱 정부에 1천만 유로(약 135억6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후속 조치가 없으면 추가 벌금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국사원은 그간 정부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린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이행되지도 않았고, 일부는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 그르노블 등 5개 도시에서는 화석연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 특히 자동차가 일으키는 대기오염이 과도하다고 국사원은 지적했다.

정부가 내는 벌금 대부분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환경단체에 돌아간다.

국사원은 2022년 초 대기오염 수준을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 추가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un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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