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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광복절 특사?…박범계 “이번은 아닐 듯”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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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가능성만 거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올해 광복절 특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감된 주요 인사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방역과 민생 두 가지에 몰두해 계신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특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번 광복절 민생사범에 대한 특사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을 하려면 그 규모가 광범위해서 기준을 세우는 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총 4차례 사면권을 행사했지만 광복절 특사는 1차례도 단행하지 않았다.


다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징역 2년 6개월의 전체 형기 중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교정기관에서 올린 가석방 예비 대상자들을 심사하는데 이 가운데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 가석방심사위의 적격심사를 통과해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면 법무부 장관의 재가만 남게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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