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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배차 도와주는 카카오T '스마트호출', 최대 5천 원 받는다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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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존 1천 원 정액제에서 '탄력요금제'로 변경
수요공급에 따라 '최소 0원~최대 5천 원' 부과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를 때 추가비용을 내면 배차 성공률을 높여주는 '스마트호출' 요금제가 기존 1천 원 정액제에서 '최소 0원~최대 5천 원'으로 변경됐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요금제를 1천 원(야간 2천 원) 정액제에서 '최소 0원~최대 5천 원'까지 적용되는 탄력요금제로 지난 2일부터 바꿨다고 4일 밝혔다.

수요가 많을 땐 호출비가 최대 5천원까지 올라가지만, 택시 공급이 많거나 수요가 적을 때는 호출비가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스마트호출로 배차가 완료된 뒤 1분이 지나 취소하거나, 기사가 도착한 이후 연락이 두절될 경우 붙는 '취소수수료'는 기존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올랐다. 그 밖에 모범택시도 스마트호출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됐다.

스마트호출은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을 이용한다. 거리와 시간, 기사의 운행 이력등을 분석해 배차 성공률을 높여준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심야시간대 등에 많이 이용됐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상황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3800원)보다 호출비(최대 5천원)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전망이다. 스마트호출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40%를 갖고 택시기사에게 60%에게 돌아간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변경 취지에 대해 "수요 공급 불균형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즉 많은 기사님이 최대한 많은 수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자는 목적"이라며 "요금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몰리거나, 공급이 엄청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 5천 원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즉시 배차'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최대 5천 원의 요금을 받으려 했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과 법률에 따른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국토교통부의 권고가 나오면서 철회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 요금제 변경을 두고 이용자 공지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29일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통해 요금제 변경을 알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별도의 팝업 공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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