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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나 코로나 걸렸다" 침 퉤퉤…식당서 소주병 들고 위협

SBS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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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코로나에 감염됐다며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29일 경기 부천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일행에게 "나 코로나 걸렸다"며 침을 뱉고,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이들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술에 취한 채 부천의 한 옷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연애하자"는 등 음담패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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