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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불기소권' 놓고 검·공 갈등 재점화

연합뉴스TV 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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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불기소권' 놓고 검·공 갈등 재점화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 처리를 앞두고 검찰과 공수처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처럼 기소권이 없는 사건도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공수처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검찰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윤솔 기자가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과 공수처가 충돌하는 지점은 수사 대상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권'입니다.

수사 대상이 제한적인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인데,

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한해서 수사 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불기소의 경우, 공수처는 공수처법 27조를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약 조 교육감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기소권이 없으면 불기소권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공소 제기와 불기소 결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조건부 이첩이나 보완 수사 등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았던 검찰과 공수처.

조 교육감의 사건 처리를 앞두고 또다시 두 기관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1호 사건'을 결론 짓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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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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