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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습관?...'5번 음주운전' 40대 차에 경찰 매달고 도주시도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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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해 경찰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범죄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A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최소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8일 밤 10시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자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급출발한 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바닥에 넘어뜨렸다. 도주를 막기 위해 A씨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경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순천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3㎞ 가량을 운전했으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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