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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도심 차량시위' 주도 자영업자 대표 6일 경찰 소환…"집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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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둔치주차장 향하는 차량에 대해 검문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둔치주차장 향하는 차량에 대해 검문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김진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차량시위를 주도한 자영업자 단체의 대표가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다.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1인 차량시위를 했다. 경찰은 차량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왔다, 경찰은 6일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1인 차량시위가 왜 집시법 위반인지 경찰 조사에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경찰청사를 찾아 "자영업자들의 차량 집회를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heming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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