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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국민지원금, 편의점·전통시장 되고 온라인·백화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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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당시 붙여둔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2021.8.2/뉴스1
fotogy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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