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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연 9.9%' 대부업체 금리 나왔다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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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떨어진 후 대부업계에서 연 9.9% 금리 대출사례가 등장했다. 극히 일부 사례지만 10% 미만 금리 대출이 대부업체에서 취급됐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부업이 '고리대금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중금리 대출로 영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27개 대부업체 중 7곳이 연 20% 미만 금리로 대출을 취급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영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보면 애니원캐피탈대부에서 9.9% 금리 사례가 나왔다. 신규대출이 아닌 추가·재대출 사례다. 애니원캐피탈대부가 취급한 추가·재대출에서 20% 미만 중금리 대출 비중은 6.8%로 대부업체 중 가장 높았다. 신규대출에서도 최저금리 14.9%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리 20% 미만 중금리 대출 비중이 5.4%를 차지했다.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도 지난 2분기 전체 신규대출 중 1.36%가 '15% 이상 20% 미만' 중금리 대출이었다. 추가·재대출의 경우 이 비중이 3.13%로 높아졌다.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도 신규대출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이 1.8%였다.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는 0.3% 비중으로 중금리 대출을 내줬다.

이밖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유미캐피탈대부는 기존 차주에 대한 추가·재대출에서 중금리대출 사례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계기로 대부업체들이 체질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최근 연이은 대출규제 정책으로 1·2금융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가 시중은행에 강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고, 2금융권도 대출총량 규제를 받고 있어 추가대출이 필요한 수요가 대부업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 등을 기반으로 한 신용점수가 높고 보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1·2금융에서 원하는만큼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가 있다는 뜻이다. 최고금리 인하 직격타를 맞은 대부업체가 공략할만한 영업대상이다.


대부 중개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들 고 있다는 점도 대부업계의 체질 개선이 가능한 이유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 개선과 고금리 업권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낮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대부금 5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인하폭을 3%에서 2.25%로 0.75%P(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4%에서 3%로 1%P 인하키로 했다.

이달중 우수 대부업자를 선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가 도입되면 대부업계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프리미어리그' 혜택으로 제시한 시중은행 자금조달만 이뤄진다면 숨통이 트인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에서도 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에 더해 광고비와 인건비, 영업소 등을 줄여 원가를 낮추면 금리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이 대부업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평판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 금융위원회는 프리미어리그에 들게 되면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도 각자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금리를 산정하는데, 신용이 좋은 차주에게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며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2금융권에서 부족한 대출을 받으러 온 고신용자들이 꽤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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