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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 동네마트·편의점 되고 백화점 안된다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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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지난해 재난지원금 기준과 같을 듯
동네 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안돼
정부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용 중 발생한 논란 해소할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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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동네 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가 받는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은 뒤, 주민등록상 본인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전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 기본적으로 온라인 거래에도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세부적인 사용 기준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세부 검토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8월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명품 매장이나 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또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가맹점(대리점)은 거주지역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직영점은 사용자 소재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 시민만 사용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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