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서울 강남구서 음주운전 택시기사 경찰에 덜미…면허 취소 수치

아시아경제 이정윤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한 개인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께 술에 취해 강남구 수서역사거리 인근에서 약 100m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