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반복해서 데이트폭력을 가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며,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단절되기 어려운 데이트폭력의 특징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며,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단절되기 어려운 데이트폭력의 특징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여자친구 B 씨 집에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B 씨를 10여 차례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B 씨가 합의해주지 않고 평소 입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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