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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청소년 캠프서 청소년·대학생 8명 코로나19 확진

연합뉴스 오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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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코로나19에 과의존 심해져 부득이 개최…방역수칙 철저히 지킬 것"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돕고자 충북 지역에서 진행한 치유캠프에서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여가부가 주최하고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이 지난 24일부터 충북 괴산군에서 11박 12일 일정으로 진행한 치유캠프에서 청소년 4명과 대학생 4명이 28∼29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대학생 참가자 A씨가 28일 대전시로부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통보를 받자 A씨를 포함해 청소년 참가자, 캠프 운영자 등 참가자 29명 전원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그와 같은 방을 쓴 청소년 2명과 함께 28일에, 나머지 청소년 2명과 대학생 참가자 3명은 29일에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여가부는 28일 낮 12시부로 캠프를 취소했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캠프 주최 측은 모든 참가자로부터 캠프 개최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지를 받아 음성인지를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 확진자 A씨는 캠프 입소 당시 7일 전에 받은 PCR 검사 결과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해 3일 이내의 PCR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캠프 주최 측이 입소 7일 전 PCR 검사만으로 입소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방역 관리에 부주의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캠프 개최 사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청소년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이 악화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캠프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조치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으나 참가자들이 입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검사 결과지 제출 기준을 '2일 이내의 결과'로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홈페이지[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홈페이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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