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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원포인트 특사’ 가능성에… 박범계 “文, 그럴 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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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
8월 9일 결정… 가능성 열어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영어의 몸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다음달 단행할 8·15광복절 특별사면과 가석방 대상에 이들 세 사람의 포함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은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낮게 봤다. 특별사면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아무 말 없다는 이유다. 이어 ‘가석방 확대’는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책이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장관은 29일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자 “오늘까지도 사면과 관련한 뜻을 (문 대통령에게서) 전달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면 뜻을 비추면 8·15 사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문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별 인사(의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정책”이라고 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9일 가석방과 관련한 최종 심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받은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된다. 그동안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완화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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