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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 수세미로 발 닦은' 식당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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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된 곳은 서울 서초구의 식당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해당 식당 위반행위를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드레싱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고 냉동 제품은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위생적 무 세척 상황은 지난달 말 발생했으며 해당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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