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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유행국 유학생, 국내 백신 70% 접종 이후 입국

머니투데이 한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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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26개국 출신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국민 70%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등 총 26곳이다.

이들은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 이후 입국하도록 권고된다.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 학교 시설 등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를 하도록 한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중국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방안'을 2학기에도 지속 시행한다.

교육부는 유학생이 공항을 출발 전 자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입국 시 유학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 하고, 유학생 전용부스에서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후 자가격리 거소로 이동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총 2주의 자가격리 기간 종료 전에 3차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

또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지원한다. 또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의 사유로 입국하지 않을 경우 비자 취소 없이 3개월 내 입국을 허용하는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국시기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1∼6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40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학년도 1학기 18만5000명보다 82%가 감소했다.


이들 중 국내 감염을 제외하면 총 255명이 확진됐다. 공항 검역에서 33명,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222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유학생으로 인한 학내·지역 추가 전파사례는 없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지자체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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