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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8·15 특사 시간상 불가”…이명박·박근혜 사면 가능성 일축

헤럴드경제 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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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뜻 전달받은 바 없다…가능하지 않아”

두 전직 대통령 최근 나란히 입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8·15 특별사면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일 어깨 수술 부위 경과 확인과 허리 통증 치료 등을 사유로 입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는 95세가 되는 2036년으로 예정돼 있다. 만 4년 3개월째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할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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