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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시간상 불가능”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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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한 뒤 ‘광복절 특별사면’이 언급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권한이라 제가 뭐라 언급할 게 없고, 대통령 뜻을 전달 받은 바는 지금까지 없다”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19로 심각한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떨까 싶다”며 “종전 사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이라 말할 순 없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법률 플랫폼 ‘로톡’ 등을 두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 관련해서는 “그분들(서울변회)은 그분들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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