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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즉시항고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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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의 판결에 불복해 전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지난 1일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


이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며 "김 여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캠코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며 공매 무효소송과 함께 공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매각결정 효력으로 곧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히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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