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갈치시장 상인 간담회 참석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김건희 씨가 윤 전 총장과 결혼 전 유부남인 양모 전 검사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는 매체 보도와 관련, "악의적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김건희 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모 변호사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 합동 취재진은 양 전 검사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양 전 검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부부의 현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원래 자신과 양 전 검사 소유였다고 말했으나, 양 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치매 노인을 이용한 "비열한 인권유린"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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