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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자영업자 분노...“전국 차량시위” 으름장

헤럴드경제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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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다중이용시설 발생률 10% 불과”

백신정책 실패 책임 소상공인에 ‘덤터기’
26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차례 연장,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도 3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합금지 및 제한 시설도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다음 달 8일에도 거리두기가 연장·강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정부 규탄 차량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부의 백신 정책 실패로 인한 확진자 폭증까지 (자영업자들이)책임을 지게 돼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받게 됐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교회, 병원, 회사, 군부대, 구치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전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집합제한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종교단체, 병원 및 요양시설, 구치소, 백화점 등에 의한 감염 때문이었다”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발생률은 10%대 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접종률 향상을 기대하며 7월이면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리라 부푼 꿈을 가졌던 우리에게 정부는 지난달 13일 기준 30.67%에 불과한 1차 접종률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보여주며 확진자 폭증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손실보상금의 적용 범위와 금액도 손실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과거 집합금지, 집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최대 2000만원으로 확정했지만 이는 0.2%도 안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돌아갈 뿐이다”고 했다.

이어 “7월 이후의 집합금지, 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은 매장별 월평균 40만원, 시급으로는 1300원에 불과해 정부의 최저시급인 872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자영업자만 때려잡고 손실보상은 거의 없는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보며,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란 국민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이 밖에도 비대위는 치명률 기반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수 발생 비율 분석을 통해 방역 수칙을 재정립할 것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다음 달 8일 이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연장 또는 강화될 경우 수도권에 국한된 지난 차량시위를 넘어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지부장 중심으로 전국단위 정부규탄 차량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주희 기자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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