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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경수 유죄 침묵' 文에 "비겁한 대통령"

이데일리 이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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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틀렸다는 민주당, 민주주의 부정하는 정신승리"
"文은 수혜자…대선 불공정·민주주의 위기 책임져야"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관련 유죄 판결 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겁한 대통령으로 남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커닝으로 전교 1등이 됐다면 조작된 스펙으로 수시 합격이 됐다면 원래 공부 잘했으니 문제 삼지 말라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주자까지 포함해 ‘우리는 옳다. 재판부가 틀렸다’, ‘양심의 법정에서 우리는 영원한 무죄’인 양 외치고 있다”면서 “민주화를 외쳤던 그들이 국민이 아닌 친문 지지자면 바라보며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신승리를 목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리 알았든 몰랐든 대통령은 수혜자이므로 대선 불공정과 민주주의 위기에 책임져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를 대통령의 수행 실장 격인 최측근이 저질렀다. 문 대통령이 여론조작에 관여했든 안 했든 킹크랩의 분명한 수혜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촛불로 세워졌다는 정권의 도덕성이 달린 이 문제에 아무런 해명과 사과 없이 어물쩍 넘기려는 듯한 청와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가”라며 “이어지는 침묵은 대통령을 비겁한 지도자로 만들 뿐이다”라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씨(52)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에 보석이 허가돼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날 오후 1시쯤 창원교도소에 도착해 검찰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입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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