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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하루만에…경찰간부 '음주운전'사고까지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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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올해 들어 알려진 경남경찰 음주운전만 4건


경남경찰 한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이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에 발생한 일이라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 A(55)씨는 지난 24일 밤 9시쯤 함양군 지곡면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 23일 최근 코로나19 국면 속 사적 모임과 야외 활동 증가로 음주 운전에 대한 공익 신고가 늘자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단속을 집중·강화 한다고 발표했다.

경남경찰의 이같은 음주운전 적발은 올해 들어 알려진 건만 4건이다. 이번 건을 포함해 창원과 양산, 사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를 두고 공직 기강 해이는 물론 내로남불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명분이 있느냐는 시민의 쓴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이모(29)씨는 "경찰이 음주운전 등 형법에 대한 집행관인데 그 주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라며 "이는 '공직기강해이'이기도 한데 제대로 징계를 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A씨를 소환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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