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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수리비 요구 과다...미리 사진 찍어 두면 효과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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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이번 휴가철엔 대부분 국내 여행을 많이 떠날 텐데 차를 빌릴 땐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렌터카의 수리비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미리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는 게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제주도 여행을 하며 3박 4일 외제 SUV를 빌린 A 씨는 차를 반납한 뒤 150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범퍼 등 여러 부위에 흠집이 났다며 보험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에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비용인 휴차료까지 요구받은 겁니다.

A 씨는 지나치게 많이 청구됐다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뒤에야 가까스로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A 씨 / 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자 : 부품을 해외에서 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걸리는 시간에 대차요금이 대부분이었거든요.…소비자원에 구제 요청을 하고 업체 측에서 이 정도 삭감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 여행이 많아진 지난해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신청 4건 가운데 1건은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습니다.

수리비나 휴차료가 지나치게 청구됐다는 사고 관련 피해와 예약금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를 합하면 전체의 80%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에는 수리비 보상한도와 보상제외 항목, 휴차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차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미리 사진을 찍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서보원 / 소비자원 자동차팀 과장 : 특히 자체 외관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상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고 사실을 즉시 렌터카 업체 측에 알리고 사고 파손 부위의 사진을 찍어두셔야 합니다.]

또 수리가 필요할 때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확인한 뒤 비용을 치르는 게 좋다고 권고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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