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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밟은 적 없다는 양모 "심폐소생 중 상처났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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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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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 씨가 아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다며 재차 '고의 살인'을 부인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는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날 장 씨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것을 볼 때 복부를 밟았을 가능성 외에 다른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건 당일 장 씨가 피해자 배를 손으로 때리고 병원에 데려가 CPR(심폐소생술)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복부에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씨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안 씨 변호인은 "사망 이틀 전에 의사도 학대 증거를 발견 못 했는데 안 씨가 방치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면서 "피고인이 평상시 정인이와 친밀하게 지낸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해 증언할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첫째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이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장 씨와 안 씨가 모두 출석했습니다. 장 씨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안 씨와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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