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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천안함 유족 아들에 '성년돼도 보상금' 추진 지시

연합뉴스 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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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연령, 만24세로 상향해야…법 개정 전에도 학비 등 지원"
문재인 대통령 (CG)[연합뉴스TV 제공]

문재인 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 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며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정군이 받는 보상금과 관련해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전몰군경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만,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힌 바 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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