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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살인 '정인이 양모'…항소심 첫 재판서도 "살해 고의 없었다"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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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측 변호인 "정인이 발로 밟은 사실 부인…살해할 고의 없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입양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내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양부 안씨의 변호인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평상시 (정인양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USB에 담아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장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큰딸, 큰딸의 어린이집에 같이 다닌 아이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다시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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