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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알선 미끼' 여성 성착취물 제작한 2명 구속

연합뉴스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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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A(29)와 B(31)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 SNS 오픈채팅에서 "속옷(모델)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청소년인 C양에게 접근, 본인 인증 명목으로 신체 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양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추가 범행도 속속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성인 여성 D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D씨를 속여 알아낸 SNS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뒤, 채팅방에 들어온 남성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 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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