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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폭우 피해 전남 장흥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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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실시 후 결정…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 등 혜택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달초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선포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요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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