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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靑, 김정숙 여사 ‘수영과외’ 인정 못한 건 내로남불 의식 때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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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서 열린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7.06/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서 열린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7.06/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청와대 경호관이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 것과 관련 “내로남불이 의식되긴 하는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시의 페이스북에 경호처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올린 글. /페이스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올린 글. /페이스북


이 대표는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있는 분”이라며 “영부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차라리 일정한 직책을 수행하고 안전업무도 했다고 인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경호처가 ‘수영강습’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 “지난 정부의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 여권이 가했던 엄청난 비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헬스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공무원 직급 3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 배치돼 대통령에게 ‘필라테스’ 등을 강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자를 통해 ‘청와대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며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한국체대 출신으로 뛰어난 수영실력을 보유한 여성 경호관 A씨에게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정정보도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호처가 A 경호관의 수영 실력 외에 2~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가족부에 배치한 이유를 설명 못해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 추론”이라고 판단했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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