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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靑, 영부인 수영과외 인정 못하는 건 윤전추 때문"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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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17일 오전(현지시간) 바로셀로나 세종학당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17일 오전(현지시간) 바로셀로나 세종학당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경호관이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수영 과외' 논란과 관련해 "내로남불이 의식되긴 하는가 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경호처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있는 분"이라며 "영부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차라리 일정한 직책을 수행하고 안전업무도 했다고 인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국가공무원인 경호원이 영부인의 건강을 위해 수영강습을 한 것은 법에 위반될 정도는 아닐 수 있는데 청와대의 반응이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청와대 경호처가 '수영강습'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 "지난 정부의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 여권이 가했던 엄청난 비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헬스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공무원 직급 3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 배치돼 대통령에게 '필라테스' 등을 강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 때 윤 행정관이 박 대통령-최순실씨 사이에서 전령 노릇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자를 통해 '청와대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며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한국체대 출신으로 뛰어난 수영실력을 보유한 여성 경호관 A씨에게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을 실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정정보도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영)는 "경호처가 A 경호관의 수영 실력 외에 2~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가족부에 배치한 이유를 설명 못해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 추론"이라고 판단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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