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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저 처분 늦어지나…법원, 일괄공매 효력 조만간 결론

머니투데이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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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 판결 이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의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1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사저와 토지를 일괄 공매함으로써 공유자인 김씨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이 거주하는데, 공매 절차가 계속돼 낙찰자가 지분을 취득하면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본안 선고 시까지 공매 절차나 매각 허가 결정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캠코 측 대리인은 "일괄 공매의 전형적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집행정지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건물 일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토지와 건물 일부에 대해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후 심문을 종결하고, 이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지난 1일자로 입찰금액 그대로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김씨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일괄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이 사건 공매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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