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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가석방 여부에 “법무부 기준·절차 따라 진행”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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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판결에도 “입장 無”
청와대 앞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금지된다. 2021.7.12     andphotodo@yna.co.kr/2021-07-12 11:51:2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 앞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금지된다. 2021.7.12 andphotodo@yna.co.kr/2021-07-12 11:51:2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청와대는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결 언급 여부에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 진행 상황 등은 수사와 관련한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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