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 2년 선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로 실형 2년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청 입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로 실형 2년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이 사안을 진실과 거짓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 판결로 그 절반의 진실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고, 이 프로그램의 시연을 본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드루킹 댓글 사건’을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선거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다시는 정치권이 주도해서 저지르는 이러한 댓글 조작 행위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여당도 이번 판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규정했다”며 “또한, 과거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송영길 당대표는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