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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전직 용화여고 교사, 2심 징역형 불복 상고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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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성추행' 전직 교사 상고 (CG)[연합뉴스TV 제공]

'용화여고 성추행' 전직 교사 상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국 '스쿨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남)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사회광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용화여고에서 시작한 교내 성폭력 공론화는 '스쿨미투'로 전국에 번져나갔다.

wat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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