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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자, 택시 운전대 못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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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최장 20년까지 자격제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때도 적용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내년부터 불법 촬영 성폭력 범죄자도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했다. 허위 영상물 제작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혐의도 포함된다.

해당 범죄자는 최장 20년까지 택시 운전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때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새 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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