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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터 음주운전 적발' 배우 박중훈 벌금 700만 원

SBS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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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박중훈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로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8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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