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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배우 박중훈 벌금 700만 원

SBS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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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26일 밤 9시 30분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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