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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에서 '중독' 단어 없애고 게임과몰입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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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게임법(좌)와 개정안(우) 비교 자료 (자료제공: 조승래 의원실)

▲ 현재 게임법(좌)와 개정안(우) 비교 자료 (자료제공: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20일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게임법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 게임법에는 문체부가 맡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설명하는 부분에 '게임과몰입·중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독을 없애고 '게임과몰입'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어서 강제젹 셧다운제가 폐지될 경우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여가부 장관은 문체부 장관과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를 삭제한다.

조승래 의원은 강제젹 셧다운제를 없애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최근 한 달 동안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함께 관련 내용을 고쳐야 할 게임법 개정안은 없어서 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법 상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삭제되었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지난 2월 8일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내용 등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골자는 사업자가 심의해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자율규제 범위를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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