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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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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조기 폐차 시 지원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지원 대상 농기계는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등록된 2013년 이전(‘12. 12. 31.)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에 한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이며,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같으면 우선지원하고 이외의 경우 신청자 수·예산 등을 고려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트랙터·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지원금액 기준을 적용하며, 최소 100만원부터 최고 224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제한에 있어서는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와 농기계의 선택 품, 부속작업 기계,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2대 소유하면 1대만 지원 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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