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에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전 총장을 향해 "총장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검사장은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 측과 심재철 지검장은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공판검사에게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지난해 2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 검사장은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를 문건과 함께 받고서 문건이 공판검사들에게 배포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주요 재판 공판에서 활용하기 위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만 참고자료로 전달한 것일 뿐 일선 공판검사에게는 전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조사보고서에서 문건을 심 검사장에게 전달한 수사지휘·지원과장이 "반부패강력부가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전달받은 걸로 안다"며 "공판검사실에 보낸 적 없고 거기서 알 필요도 없다고 해 보낼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언급했다.
이에 심 검사장은 "(수사지휘·지원과장이) 공판검사에게도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며 "그래서 전달됐는지 빨리 확인해보고 전달이 안됐으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심 검사장은 이어 "공판검사에게도 배포됐다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그런 보고를 안 했으면 왜 배포 여부를 확인하라 지시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전 총장 측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목적이라고 해야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고 캐묻자 심 검사장은 "객관적 사실이니 한번 확인해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문건 작성을 지휘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주라고 했으며 공판검사에게 건네라는 지시는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언급했다.
심 검사장은 "일선 공판에 활용하라고 만들었다고 주장해놓고 이제와 공판검사에게는 보내지 말고 반부패강력부에만 보내라고 했다는 건 대체 뭐냐"고 반박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심 검사장은 또 손 전 담당관이 조사 당시 "심 검사장이 '자료가 준비되면 넘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말이 안되며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심 검사장은 문건을 받은 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건넨 것과 관련해서는 "제보하거나 신고한 게 아니라 감찰부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문건을 한번 보라고 줬다"며 "'이런 일이 있었다, 나중에 상황이 되면 참고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심 검사장은 문건 내용과 작성경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기소 의견을 냈다가 언론 플레이를 당해 공개적으로 문제삼을 상황이 못됐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심 검사장이 법무부 조사 때 윤 전 총장 측이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이유가 현 정부와 사활을 건 싸움에서 유죄가 선고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나온)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총장과 현 정권이 사활을 걸고 싸우냐"고 물었다.
이에 심 검사장은 "핵심은 윤 전 총장이 목숨 걸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위기상황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심 검사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수사 방해 사유에 대해서도 "(검언유착 의혹 MBC) 보도가 나갔을 때부터 회피를 하고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위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7.17/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
그는 "스스로 회피하고 엄정하게 감찰조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총장의 올바른 자세였다고 생각한다"며 "그 뒤로도 계속적·간접적으로 챙기고 결국 전문자문단 소환까지 직접했다"고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마지막으로 "저는 징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고 봤다"며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는지 보면 총장 자격이 없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심 검사장 신문이 끝나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의 진상을 대검찰청 인권부에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개인 비위나 일탈행위를 감찰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라며 "인권부에 하라고 지시한 건 당시 이해가 안됐다"고 했다.
이 부장은 채널A 수사를 하면서 대검발(發) 수사 비판 기사가 계속 나와 너무 화가 나 대검 측에 항의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