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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23일로 논의돼온 도쿄올림픽 계기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초강수 조치를 내놨다. 최근 벌어진 소마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의 결례 발언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여러 일정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내일(20일)까지는 출국해야 한다는 점에서, 19일 중으로 일본의 공식 사과나 조치 여부 발표 혹은 청와대의 방일 취소 결정 등 중대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로서 미흡하며,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회담의 장애’란 지난 16일 소마 공사가 국내 언론인들과 면담 중 문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자위행위(마스터베이션)’에 빗댄 중대 결례를 지칭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납득할만한 조치’는 소마 공사 징계에 대한 공식 발표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 언론이 소마 공사 경질 사실을 보도한 바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 발표도, 청와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나와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 징계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본 정부의 공식 (징계) 입장이 전해진다면, 우리 대통령의 선의와 품격 있는 외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3일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방일단은 늦어도 20일에는 출국해야 하며, 19일은 방일 여부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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