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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무효' 음주운전 전과자들 또 만취운전했다가 실형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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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음주 습벽 버려야" 징역 1년 6월·1년 선고
음주 운전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 습관을 못 고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60대와 40대가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밤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두 달여 뒤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 측정거부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박 판사는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음주운전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B(40)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 1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B씨가 음주운전 죄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자숙함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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