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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성폭행한 친오빠와 동거 중"…靑 청원 동의 20만명 돌파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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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함께 사는 19세 여학생의 사연의 청원이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13일 게시된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6일 오전 9시 기준 21만 8818명의 동의를 받았다. 기한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 A씨는 맞벌이 부모 사이에서 함께 자란 한 살 터울 오빠 B씨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오빠와 제 관계에선 한 번도 콘돔 등의 피임도구를 쓰지 않았다”며 “오빠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어 오빠와 있던 일이 떠올라 불편해서 방으로 피하고 들어갈 때면 오빠는 계속 제 방으로 따라 들어왔다. 문을 잠그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었다. 부모님이 방문 잠그는 걸 좋아하지 않아 방 문 손잡이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6월 결국 친오빠를 고소했다는 A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런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럼에도 지난 2월에 또 추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나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을 꾸짖으며 뺨을 때렸다고 한다.


이후 부모 뜻에 따라 친오빠와 같은 집에 계속 살고 있다고도 전했다.

A씨는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지만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라며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나가야 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렸다”고 전했다.

친오빠 B씨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B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2월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부모님은 가해자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고 나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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